소송 승소 전 가압류 진행 가능한가요?
6월 말에 전세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되었습니다만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질 못해서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8월 중순쯤 결정이 될거 같고 소송 승소 여부는 최소 3개월이 걸릴것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결정 나거나 소송 승소 이전에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가압류를 걸 수 있는 지와 가압류를 걸어두고 소송 승소 후 가압류된 재산을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가능하며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꿔 추심절차나 경매 등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이전에 강바류를 걸수 있고, 승소후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로 전환하여 이를 강제집행하여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소송 제기 전, 도중에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의 처분 등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 전에 제기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 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보통 가압류는 보전처분으로서 소송진행 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안판결 없이 임시로 상대방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므로 가압류 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승소하시면 그 가압류된 재산을 압류하여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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