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에 전세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되었습니다만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질 못해서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8월 중순쯤 결정이 될거 같고 소송 승소 여부는 최소 3개월이 걸릴것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결정 나거나 소송 승소 이전에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가압류를 걸 수 있는 지와 가압류를 걸어두고 소송 승소 후 가압류된 재산을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건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