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과표 산출세액 구할때
2020년 4월 1일에 사업을 개시했고
2022년 6월30일 법인을 해산하기로 했다면
(2022년 10월30일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었을 경우)
2022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을 구할 때
사업연도를 뭐로 봐야 하나요??
2022.1/1~6/30
2022. 7.1~12.31
2022.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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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설립등기를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산 및 청산을 하는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날부터 해산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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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산등기일이 22.06.30이라면 아래와 같이 두개의 사업연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2.1.1~22.06.30
22.07.01~22.10.30
사업연도중 해산: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등기일, 해산일)까지 1사업연도로, 해산등기일 (파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각각 1사업연도로(각각 별도 사업연도임)
청산중 법인의 잔여재산가액확정: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확정된 날까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의제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와 잔여재산확정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을 하나의 사업연도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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