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규정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의 법률 및 주택 임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입신고와 대항력 유지: 만약 새로 계약한 집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기존 집의 대항력이 상실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새 집에서 대항력이 없다면 경매가 걸릴 경우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보증금에 이자율을 곱하고 지연된 기간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법정이자율은 연 5% 또는 연 6%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반환 지연에 관한 이자율을 특약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대인을 압박하고 싶다면 이자율을 특약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주택인도를 마치게 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민등록이 해당 거주지에 존속해야 유지됩니다.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전입신고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친동생이 전입신고를 하고 싶다면 대항력 유지와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또한 지연이자와 법정이자율을 고려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