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비범한노루174
비범한노루17424.04.22

전세 사는집에 가족이 전입신고

안녕하세요ㅎ


제가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전세1억으로 살고있습니다.


물론 첫날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 친동생이 사정상 저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싶어하는데 전입신고가 될까요?


된다면 제가 나중에 나갈때 제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 전입신고 하는건 관계없습니다

    동사무소에 신분증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규정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의 법률 및 주택 임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입신고와 대항력 유지: 만약 새로 계약한 집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기존 집의 대항력이 상실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새 집에서 대항력이 없다면 경매가 걸릴 경우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보증금에 이자율을 곱하고 지연된 기간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법정이자율은 연 5% 또는 연 6%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반환 지연에 관한 이자율을 특약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대인을 압박하고 싶다면 이자율을 특약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주택인도를 마치게 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민등록이 해당 거주지에 존속해야 유지됩니다.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전입신고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친동생이 전입신고를 하고 싶다면 대항력 유지와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또한 지연이자와 법정이자율을 고려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전세1억으로 살고있습니다.

    물론 첫날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 친동생이 사정상 저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싶어하는데 전입신고가 될까요?

    ==>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룸인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된다면 제가 나중에 나갈때 제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