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자, 발급한자 둘 다 사업자일 경우 둘 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되나요?
신고후 환급신청은 둘다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둘다 부가세신고해야 합니다.
발급한자(공급자)는 부가세 납부.
발급받은자(공급받은자)는 부가세환급.공제 받는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무실적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발급받은자는 해당 거래의 부가세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는 공급자, 발급받은 자는 공급받은 자 입니다.
공급자는 매출세액으로,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각각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되는 것이며, 공급자에게는 납부세액이 되는 것이고 공급받은 자에게는 공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있는 자는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매입 상대방은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으신 분은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고, 사업에 대해 매입만 있다면 매입한 쪽 세금계산서를 받은 쪽의 환급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당연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다면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