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둘 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자, 발급한자 둘 다 사업자일 경우 둘 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되나요?
신고후 환급신청은 둘다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둘다 부가세신고해야 합니다.
발급한자(공급자)는 부가세 납부.
발급받은자(공급받은자)는 부가세환급.공제 받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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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무실적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발급받은자는 해당 거래의 부가세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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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는 공급자, 발급받은 자는 공급받은 자 입니다.
공급자는 매출세액으로,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각각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되는 것이며, 공급자에게는 납부세액이 되는 것이고 공급받은 자에게는 공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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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있는 자는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매입 상대방은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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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으신 분은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고, 사업에 대해 매입만 있다면 매입한 쪽 세금계산서를 받은 쪽의 환급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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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당연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다면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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