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지상권에 대한 여러 질문이 있습니다~
1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면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3조 제1항>
-> 책에는 존속기간의 만료- 지상권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상권은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라고 돼있는데 존속기간의 만료에 대해 다른 내용인 것 처럼 보여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번) 기출31회 문제에서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가 틀린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해설에는 '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라고 돼있습니다.
저는 문제, 해설의 내용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문제가 왜 틀린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3번) 채권담보를 위해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이 문장의 이유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려면 저당권만 없으면 되는지 2가지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은데요ㅠ 쉽게,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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