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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드633

슈드633

지상권에 대한 여러 질문이 있습니다~

1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면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3조 제1항>

-> 책에는 존속기간의 만료- 지상권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상권은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라고 돼있는데 존속기간의 만료에 대해 다른 내용인 것 처럼 보여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번) 기출31회 문제에서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가 틀린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해설에는 '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라고 돼있습니다.

저는 문제, 해설의 내용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문제가 왜 틀린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3번) 채권담보를 위해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이 문장의 이유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려면 저당권만 없으면 되는지 2가지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은데요ㅠ 쉽게,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지상권에 관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질문: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와 법정갱신

    내용 요약:

    • 지상권의 소멸: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지상권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 갱신 청구: 하지만, 지상권자가 지상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책 내용: 지상권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상권은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

    • 지상권의 법정갱신: 지상권의 법정갱신은 없습니다. 즉,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이는 책에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 갱신 청구: 그러나, 민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지상권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상권자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법정갱신이 아니라 지상권자의 권리로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법정갱신이 없다는 점과 지상권자가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법정갱신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고, 갱신 청구는 지상권자가 요구하여 갱신하는 것입니다.

    2번 질문: 지료 체납과 지상권 소멸 청구

    내용 요약:

    • 문제: "지료체납 중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 해설: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설명:

    • 문제에서 말하는 "양도 전후를 통산하여 2년에 이르면"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법적으로는 양도 후의 연체기간만을 기준으로 2년을 계산합니다.

    • 해설은 정확하게 양도 후의 연체기간이 2년에 이르지 않으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틀린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즉,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양수인)는 자신이 소유한 시점부터의 연체 기간만을 기준으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 전의 연체 기간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3번 질문: 무상의 담보지상권과 손해배상청구

    내용 요약:

    • 문제: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가진 채권자는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해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이유와 조건: 저당권만 없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설명:

    • 무상의 담보지상권: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 무상인 경우, 지상권자는 토지 사용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청구: 무상의 담보지상권자의 경우, 제3자가 불법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임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무상으로 사용 중이기 때문입니다.

    • 조건: 저당권과의 관계는 별개입니다. 지상권자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무상 지상권이 아닌 유상 지상권이어야 합니다. 즉, 지상권자가 토지 사용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

    • 무상 지상권자는 임료 지불 의무가 없으므로, 제3자의 불법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 유상 지상권자라면 제3자의 불법 점유에 대해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저당권의 유무는 손해배상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상권이 무상인지 유상인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요약하면:

    1. 존속기간 만료: 법정갱신은 없지만,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지료 체납: 양도 후의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무상의 담보지상권: 무상인 경우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유상인 경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