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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갸름한종다리258
저당권 설정의 목적이 되는 물권,즉 소유권이 사라졌기때문에 당연히 저당권 또한 소멸하게 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지상권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경우도 소멸원인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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