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가 발행을 할 수 있는 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데 따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및 관리에 등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인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음으로 매출하는 사업자 및 소비자 등에게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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