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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낙지145
남다른낙지14523.10.30

부가세 안받는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 거부가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소비자 입장으로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보통 사업자들께서 카드는 수수료도 나가는게 있어서 카드가 현금가 가격제시가 다르는데

현금가로 계산하면서 현금영수증 요청하면 카드가와 똑같이 가격제시하는데

그냥 할수없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조금 더 깍인듯한 기분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현금가로 계산해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데 카드처럼 수수료가 나는게 없을거 같거든요 단지 부가세 세금나가는게 있을뿐이지

그러면 사업자들은 이 부가세 때문에 피할려고 그러는걸까요?? 이건 소비자가 소득공제 받고자 하는경우도 있는데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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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현금 매출시의 판매가격을 차이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사업자가 현금 매출을 하면서 10% 할인하는 이유는 현금 매출에 따른 매출누락을 할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금 매출에 따른 세무 신고를 성실하세게 하면 좋겠지만 통상 누락을 하고 있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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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탈세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카드로 결제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뿐만 아니라 소득까지 노출이 되므로 소득세 등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금을 납부하기 싫기 때문에 현금매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결제방식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난다면 모두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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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처리를하면, 사업자입장에서 카드수수료를 제외하곤 신용카드매출과 동일합니다.


    현금으로받는이유는 부가세 탈세와 소득세 탈세를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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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출 누락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기에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현금영수증받아 소득공제하는 것보다 금액의 10%를 할인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사실상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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