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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2.11.02

아파트 등기부본은 어디서 발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가 자가인데 오래전에 부모님이 사셨고,

등기부본인가 그게 집사고 팔때 필요한 서류 맞나요?

지금 집을 판다 그런건 아닌데 종이 서류로 집에 어딘가에 있는걸로 아는데요. 만약에 종이 서류가 분실되었거나 그러면 이 서류는 어디서 발급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전자서류로는 없고, 종이 서류로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종이 서류를 잃어버리면 끝인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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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한번 발부받게 되면 분실, 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안타깝지만 부동산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도 다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선 등기필증에는 당시 계약서와 신청서 등 서류가 첨부돼 있어서 이것을 복원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등기필증은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안전장치인데 이것이 두개, 세개 있다면 누군가 부정하게 취득해서 악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초에 한번만 발급됩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만으로는 부동산을 팔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첨부 서류일 뿐입니다. 등기를 신청할때는 등기필증을 제출하는 것은 물론 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도장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 이중 안전장치를 해놓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신다면 같은 효력을 갖긴 문서를 발급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소유자 본인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는데 이것을 확인서면 이라고 합니다.

    둘째, 등기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했다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셋째, 소유자가 신분증을 들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공무원에게 본인 확인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등기신청 때마다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만으로는 타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지만, 분실하였을 경우 불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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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진세 부동산 전문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산발급이 가능하고 그 이외에 인근에 위치한 전국 등기소 어느 곳이라도 방문하시면 수수료를 지불하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문서는 과거에 소위 집문서라고 불렸던 등기필증을 말씀하시는게 아닌가 싶은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이상 등기필증을 분실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나중에 매도하거나 증여하실때 법무사에게 등기의무자 본인이 맞다는 본인확인서만 작성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등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한 문서이고 필요하다면 등기공무원에게도 확인서면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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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24로 언제든 열람 및 출력 가능합니다.

    등기부는 아파트 매매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고, 주로 전월세 등 임대계약시

    해당 주택에 근저당이 있나 확인용도로 필요한 서류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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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문서는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등기권리증(소위 집문서) 입니다.

    등기권리증은 1회만 발급되고 분실시는 재발급은 안되고 매매나 대출 받을때 법무사에서 확인서면등으로 대체 합니다. 등기권리증이 필요한 시점에 일처리 해주시는 법무사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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