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장만한 아파트~ 등기가 왔는데 종이 몇 장~
분실하면 안 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부담스럽네요.
다들 어떻게 보관하세요?
스캔 파일은 의미가 없을 것이고...
분실하면 등기소 가서 발급하면 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예전에 말하던 집문서입니다.
1회만 발행되는것으로 분실시에도 재발급은 안됩니다.
다만, 자주 쓸일이 없다보니 분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합니다. 분실시에는 등기권리증이 필요한 매매나 대출 시 확인서면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확인서면은 관련 업무 진행시 법무사님께서 처리해주실것이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 원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등기 사본정도는 미리 한두부 정도는 복사해 놓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쓸모없을지도 모르지만 어느정도 분산해서 가지고 있으셔도 리스크 대비하기 좋습니다.
등기소 가면 월하시는 서류 얻으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사본도 가지고 계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를 말씀하시는거면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번지 찾으셔서 비용결제하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주민센터가서 발급하셔도 됩니다.
등기필증분실 시 법무사에 확인서면을 기재하는데 비용이 1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법무사에 전화에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