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국의 해고는 경영자 마음인가요?

국내서 해고하려면 먼저 해고 예고를 해야하고 부당 해고면 노동청에 의해 구제받는거 같은데 미국은 사장 마음대로 어느때건 그냥 잘라 버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에서는 근로자의 해고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퇴사할 수 있고,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근무상태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주별로 별도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국은 해고예고제도가 없으므로 불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단체교섭 중이라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또한 인종이나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한 해고도 불법입니다. 노조파괴 또는 차별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해고자유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