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해고하려면 먼저 해고 예고를 해야하고 부당 해고면 노동청에 의해 구제받는거 같은데 미국은 사장 마음대로 어느때건 그냥 잘라 버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에서는 근로자의 해고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퇴사할 수 있고,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근무상태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주별로 별도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국은 해고예고제도가 없으므로 불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단체교섭 중이라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또한 인종이나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한 해고도 불법입니다. 노조파괴 또는 차별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해고자유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