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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메추라기15
의젓한메추라기1524.02.16

미국은 직원들을 맘대로 해고시킬 수 있나요?

뉴스보면 미국에서는 직원들을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하거나 몇천명이 해고를 당하는 등..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도 없도록 맘대로 직원들을 내보내더라고요...그게 회사 자체적으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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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국은 해고자유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공공정책적 이유, 묵시적 계약,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의 원칙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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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국은 사용자가 해고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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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나,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임의고용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해고로부터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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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국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단, 인종·성별·종교·장애 등에 대한 차별, 병가 등 법적으로 보호되는 휴직을 사유로 하는 해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해고 등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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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도 없도록 맘대로 직원들을 내보내더라고요...그게 회사 자체적으로 가능한건가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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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해고의 제한에 관한 법령이 별도로 있지 않으며, 다만 주에 따라 별도로 해고를 제한하는 주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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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릅니다. 주에 따라 별도 절차없이 자유롭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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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미국은 at-will employment라고 해서 언제든 무슨 사유로든 해고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고발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임신출산 등 차별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wrongful termination으로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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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가 제한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는 해당 조항과 같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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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고용 계약 해지에 있어 조금 더 완화되어 있긴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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