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면 미국에서는 직원들을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하거나 몇천명이 해고를 당하는 등..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도 없도록 맘대로 직원들을 내보내더라고요...그게 회사 자체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국은 해고자유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공공정책적 이유, 묵시적 계약,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의 원칙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국은 사용자가 해고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나,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임의고용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해고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국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단, 인종·성별·종교·장애 등에 대한 차별, 병가 등 법적으로 보호되는 휴직을 사유로 하는 해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해고 등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도 없도록 맘대로 직원들을 내보내더라고요...그게 회사 자체적으로 가능한건가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해고의 제한에 관한 법령이 별도로 있지 않으며, 다만 주에 따라 별도로 해고를 제한하는 주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릅니다. 주에 따라 별도 절차없이 자유롭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미국은 at-will employment라고 해서 언제든 무슨 사유로든 해고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고발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임신출산 등 차별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wrongful termination으로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가 제한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는 해당 조항과 같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고용 계약 해지에 있어 조금 더 완화되어 있긴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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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