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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수염고래229
현명한수염고래22924.03.19

환급받을 돈의 청구기간이 정해져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정부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의 청구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환급제도별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상위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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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사실 당해 사항은 너무 다양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국세기본법의 경우에는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이런식으로 각 제도마다 소멸시효가 전부 다릅니다.

    물론 이런 원칙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소멸시효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나, 특별법에 따라 달리 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확인하고 싶으신 환급금의 근거법령 상 시효를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환급해주는 세금의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개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