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사실 당해 사항은 너무 다양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국세기본법의 경우에는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이런식으로 각 제도마다 소멸시효가 전부 다릅니다.
물론 이런 원칙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소멸시효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나, 특별법에 따라 달리 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확인하고 싶으신 환급금의 근거법령 상 시효를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