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단순한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공갈죄 및 SNS상에서 판매한다는 글에 대한 통매음죄로 고소가능할까요? 보시다시피 계좌도 받아서 상대방 특정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 역시 음란물을 요구한 정황이 있어 에 대한 성적수치시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