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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가마우지180
근면한가마우지18023.03.05

인터넷 협박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을 시에

상대방이 신고하겠다, 경찰서에서 보자와 같은 말과

합의금 챙겨와라와 같은 합의금이 목적인 듯한

표현를 하면 협박죄나 공갈죄, 혹은 기획고소 등

성립이 되는 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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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인 경우에는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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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협박죄가 성립되는바,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고소취지발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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