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욕설을 했을 시에
상대방이 신고하겠다, 경찰서에서 보자와 같은 말과
합의금 챙겨와라와 같은 합의금이 목적인 듯한
표현를 하면 협박죄나 공갈죄, 혹은 기획고소 등
성립이 되는 죄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