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교차로 직진 우회전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실비율 전문가 분들께 여쭤봅니다.
신호등 없는 T교차로 사고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이고 전 직진 상대차는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우회전 하였고, 상대차 좌측 앞범퍼가 제 차량 조수석 뒷부분을 박았습니다.
상대는 피해자 주장해서 경찰신고로 제가 피해자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는 7:3 주장하는데 제가 선진입이고 교차로를 거의 다 지나가는데 박아서 저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소송하라고하네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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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 왼쪽 진진, 소로 우측 우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 7 : 3 을 주장하는 것이고 상대 보험사는
메뉴얼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선진입하여 거의 빠져나갈 때 쯤에 상대방이 충돌을 했기에 과실의 조정을 원하는 것인데 이는
소송을 가 보아야 하나 상대도 안 보였고 질문자님도 상대 차량을 볼 수 없는 사각 지대의 사고이므로 무과실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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