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체불건 사장님연락두절로 형사쪽으로 사건이 넘어가서 처리완료됬을때 미지급금액 전액 다 못받나요?
간이대지급금으로 신청하면 퇴직전 3개월 분만 지급된다는데 전액 다받을려면 노동청에 다시 민원접수를 해야하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소액 주휴수당 미지급금이고 임금체불민원작성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내용도 기재를 해서 형사쪽에서 처리완료된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이 됐다고 해서 임금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도 어차피 민사소송은 해야 하고, 간이대지급금으로 못받은 금액은 사업주 재산에 대해 압류가 가능합니다.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임금체불액을 지급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불확인서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임금을 받으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파산시에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이 완료된 경우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