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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후투티169
경건한후투티169
23.09.07

주휴수당건으로 임금체불 문의합니다

주휴수당 임금체불건 사장님연락두절로 형사쪽으로 사건이 넘어가서 처리완료됬을때 미지급금액 전액 다 못받나요?

간이대지급금으로 신청하면 퇴직전 3개월 분만 지급된다는데 전액 다받을려면 노동청에 다시 민원접수를 해야하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소액 주휴수당 미지급금이고 임금체불민원작성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내용도 기재를 해서 형사쪽에서 처리완료된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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