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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후투티169
경건한후투티16923.09.07

주휴수당건으로 임금체불 문의합니다

주휴수당 임금체불건 사장님연락두절로 형사쪽으로 사건이 넘어가서 처리완료됬을때 미지급금액 전액 다 못받나요?

간이대지급금으로 신청하면 퇴직전 3개월 분만 지급된다는데 전액 다받을려면 노동청에 다시 민원접수를 해야하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소액 주휴수당 미지급금이고 임금체불민원작성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내용도 기재를 해서 형사쪽에서 처리완료된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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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이 됐다고 해서 임금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도 어차피 민사소송은 해야 하고, 간이대지급금으로 못받은 금액은 사업주 재산에 대해 압류가 가능합니다.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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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임금체불액을 지급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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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불확인서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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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임금을 받으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파산시에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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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고소를 하여 형사처벌이 완료된 경우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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