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액 주휴수당 민원제기 후 연락두절로 형사쪽으로 넘어가 벌금처리완료됬을때 미지급금 전액 다 못받나요?
2. 전액 다 받을려면 노동청에 다시 민원접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하나요?
3. 민사소송 진행시 필요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4. 민사소송 진행시 미지급금 전액 받을수 있나요?
5.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또 따로 신고 할수있나요? (주휴수당 임금체불민원제기 내용에 기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형사처벌여부와 임금을 받는 것은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2. 노동청 임금체불절차가 완료됐으면 노동청에 다시 진정을 하는 건 아니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을 하고 압류가 가능합니다.
3.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하세요.
4. 네
5. 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혼자 진행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