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을 섯는데 주보증인이 개인회생을 들어갔습니다. 회사를 안다니면서 갚을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느 간을 갚지 않으면 소실 가능 하다는데 몇년을 안갚아야 연대보증인은 소실 소송?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인에 따라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다를 수 있어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을 먼저 알아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민사상 채무인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 이며, 주채무가 시효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하여 보증채무 역시 시효 소멸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채무 및 연대채무 자체의 소멸시효(일반채권 10년)가 존재하며, 각 소멸시효 소멸시 채권자의 청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