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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개미핥기10021.04.04

임금채권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3년전에 회사 파산으로 6개월 분의 임금채권이 있읍니다.

회사 및 대표이사 상대로 재산명시판결을 받았으나 재산 및 소득이 없는 관계로 추심을 못한 상태입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몇년 내에 행사를 못하면 소멸이 되는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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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그청구 가능 시점 부터 3년 동안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위의 사실관계에서 판결로 확정받은 경우시라면 판결시 부터 다시 10년 동안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10년 동안 다시 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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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 입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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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판결 등이 확정되었다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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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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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을 받았다면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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