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래와 같은 경우 증여세가 부가 되는지요?
2020년 말에 시골에 새로 지은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공시가는 9,600 만원인데, 이 중 건물 공시가는 7,800원이고, 건물만 증여하려는데, 5천만원 초과분인 2천 8백원을 아들 앞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2천 8백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세금·세무
2020년 말에 시골에 새로 지은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공시가는 9,600 만원인데, 이 중 건물 공시가는 7,800원이고, 건물만 증여하려는데, 5천만원 초과분인 2천 8백원을 아들 앞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2천 8백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