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래와 같은 경우 증여세가 부가 되는지요?

2020년 말에 시골에 새로 지은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공시가는 9,600 만원인데, 이 중 건물 공시가는 7,800원이고, 건물만 증여하려는데, 5천만원 초과분인 2천 8백원을 아들 앞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2천 8백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비과세)합니다. 5천만원을 초과한 2천 8백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271만 6천원입니다.

      이 외에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 3.8%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85제곱미터 초과할 경우 농어촌특별세 0.2% 포함하여 4.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증여할 계획이시면 대출을 받아야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대출 여부는 각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가능 여부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출이 가능할 경우, 2,800만원은 자녀분의 자금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출여부 역시 세법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므로 은행에 문의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중 건물분만 증여하시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9,600만원에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건물의 기준시가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물의 기준시가가 7,800만원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자면

      증여세는 ( 7,800만원 - 5,000만원 ) x 10% x 97%인 2,716,000원이 됩니다.

      * 성인, 사전증여재산 0원 가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대출이 있고, 그 대출을 아버지가 실행시키고 부동산과 대출을 아들에게 증여 및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중

      대출이외 부분은 증여세, 대출부분은 양도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출을 아들명의로 받는다면 대출이외 부분만 매매로 취득할때 혹시

      나 모를 자금출처 소명대상이 되며, 아들명의로 대출받는 것 증여 이후에 발생하므로, 증여세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