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중 건물분만 증여하시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9,600만원에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건물의 기준시가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물의 기준시가가 7,800만원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자면
증여세는 ( 7,800만원 - 5,000만원 ) x 10% x 97%인 2,716,000원이 됩니다.
* 성인, 사전증여재산 0원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