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시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할수있는거죠?
그러면 국세청에 개인 신용카드사용분도 나중에 표시될테고,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되면 회사껄로도 표시될텐데 이중으로 되는거아닌가요?
나중에 연말정산할떄 직원카드내역은 없애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 회사 걸로 비용처리는 안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지출결의서 등으로 처리를 하곤 하죠. 원래는 개인연말정산 때 제외하고 반영해야 하는게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은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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