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시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할수있는거죠?
그러면 국세청에 개인 신용카드사용분도 나중에 표시될테고,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되면 회사껄로도 표시될텐데 이중으로 되는거아닌가요?
나중에 연말정산할떄 직원카드내역은 없애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