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 개인신용카드로 결제시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되나요?
회사직원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시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할수있는거죠?
그러면 국세청에 개인 신용카드사용분도 나중에 표시될테고,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되면 회사껄로도 표시될텐데 이중으로 되는거아닌가요?
나중에 연말정산할떄 직원카드내역은 없애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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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 회사 걸로 비용처리는 안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지출결의서 등으로 처리를 하곤 하죠. 원래는 개인연말정산 때 제외하고 반영해야 하는게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은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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