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용중이나 가끔 개인카드를 사용 후 현금 경비 처리를 받기도 합니다.
개인카드를 많이 사용했을 경우 직원입장에서 안좋은 부분이 있을지요?
연말정산시 경비처리한 부분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카드사에서 자동으로제외되나요?
만약 자동으로 제외가 되지않는다면 직원입장에선 카드공제가 되어 좋을수 있으나
제 경우엔 항상 카드 공제 한도가 넘어서 해당이 안되는데 개인카드로 경비 많이 쓸 경우
경비가 소득으로 잡혀 추후 세금을 더 내는 등 안좋은 상황이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