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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5

법인 직원 개인카드 비용처리 문제?

법인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용중이나 가끔 개인카드를 사용 후 현금 경비 처리를 받기도 합니다.

개인카드를 많이 사용했을 경우 직원입장에서 안좋은 부분이 있을지요?

연말정산시 경비처리한 부분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카드사에서 자동으로제외되나요?

만약 자동으로 제외가 되지않는다면 직원입장에선 카드공제가 되어 좋을수 있으나

제 경우엔 항상 카드 공제 한도가 넘어서 해당이 안되는데 개인카드로 경비 많이 쓸 경우

경비가 소득으로 잡혀 추후 세금을 더 내는 등 안좋은 상황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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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직원이 개인 신용카드 등 지출 경비를 회사에 청구 후 수령한다면 개인 지출액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뿐 아니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모두 해당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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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경비처리한 부분은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반영해야 될 것 입니다.

    개인카드로 많이쓴다고 하여 소득이 잡히지는 않을 것 입니다.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문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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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제외하지 않으면, 법인의 경비처리와 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으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때 경비처리한 금액은 일일이 제외시켜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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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경비를 개인카드로 사용한다면, 법인 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카드사에서는 당연히 자동으로 제외가 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연말정산시, 제외해야 합니다. 개인 직원카드로 법인의 경비로도 인정이 되고 개인의 소득공제용으로 공제받는다면 이중공제에 해당합니다.

    개인카드를 법인경비로사용하더라도, 해당 지출내용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경비임을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하다면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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