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이사(등기임원) 연차 부여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연차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관에도 퇴직금 항목만 있고, 회계상 연차수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표이사께서 연차를 요청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규정 (정관)없이 연차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차부여를 위하여 근로자는 아니므로 반드시 정관에 규정을 하여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연차 수당에 관하여는 회사 정관이나 사규에 수당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 문제가 없으나, 규정이 없다면 정관에 규정을 만들고 주주총회승인을 받아 연차 수당을 지급하면 세법상 손금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