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임원의 보상휴가 부여 가능 여부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회사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도 규정에서 정하는 갯수만큼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외근무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나요?
임원외의 관리자급은 시간외수당 지급이 불가하여 보상휴가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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