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임원의 보상휴가 부여 가능 여부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회사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도 규정에서 정하는 갯수만큼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외근무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나요?

임원외의 관리자급은 시간외수당 지급이 불가하여 보상휴가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휴게/휴일의 규정이 적용하지 않으므로,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법적인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을 뿐이지 이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로 보장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회사 자체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금과 휴가 등의 조건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상휴가에 관한 법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임원의 보상휴가 규정은 임원규정에 보상휴가 규정이 있거나 회사와 임원이 합의하여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임원과 서로 합의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의 보상휴가제를 준용하여 보수로 지급해야 할 사항을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