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의 보상휴가 부여 가능 여부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회사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도 규정에서 정하는 갯수만큼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외근무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나요?
임원외의 관리자급은 시간외수당 지급이 불가하여 보상휴가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휴게/휴일의 규정이 적용하지 않으므로,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법적인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을 뿐이지 이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로 보장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회사 자체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금과 휴가 등의 조건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상휴가에 관한 법상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임원의 보상휴가 규정은 임원규정에 보상휴가 규정이 있거나 회사와 임원이 합의하여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임원과 서로 합의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의 보상휴가제를 준용하여 보수로 지급해야 할 사항을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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