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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기이즈백
짱기이즈백23.01.19

연차수당 지급은 회사의 자유인가요?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이 없는데요. 물론 연차를 자유롭게 쓰게 해주는 건 좋은데 안쓰는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주고 안주고는 회사의 선택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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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게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요건 충족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인데도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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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은 이상 미사용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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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수당지급의무가 없을 수 있으나,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아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가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체불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요청하셔서 지급받으시거나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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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이 없는데요. 물론 연차를 자유롭게 쓰게 해주는 건 좋은데 안쓰는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주고 안주고는 회사의 선택이 맞나요?

    ->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별도의 근로기준법상 촉진 조치가 없었던 것이라면, 회사는 잔여 수당에 대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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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시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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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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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하며 휴가를 미사용하였음에도 수당으로 미지급하면 금품체불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금품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 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시기, 수단(서면통지)등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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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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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더라도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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