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수당지급의무가 없을 수 있으나,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아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가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체불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요청하셔서 지급받으시거나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