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의뢰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을 비워줄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자동갱신 상태라면 의뢰인은 적법하게 영업을 계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사비만 받고 나가는 것은 의뢰인의 자유이나, 법적으로 반드시 응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가능하므로, 지금 당장 무리해서 퇴거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건물주가 퇴거를 강요한다면 임대차 기간이 보장됨을 알리고, 퇴거를 원하신다면 적절한 합의금을 협상하는 것이 전략적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