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팔렸다고 나가라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건물주가 건물이 팔렸다고 나가라합니다

저희는 23년10월에 2년계약 하여 자동갱신 상태입니다 나가는조건이 이사비용만 주겠다고합니다 권리금은 못준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으므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권리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 계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권리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경 대응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의뢰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을 비워줄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자동갱신 상태라면 의뢰인은 적법하게 영업을 계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사비만 받고 나가는 것은 의뢰인의 자유이나, 법적으로 반드시 응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가능하므로, 지금 당장 무리해서 퇴거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건물주가 퇴거를 강요한다면 임대차 기간이 보장됨을 알리고, 퇴거를 원하신다면 적절한 합의금을 협상하는 것이 전략적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