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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11.09

부동산 구입시 권원보험에 가입하면 어떠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에 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권원보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권원보험으로 어떠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권원보험에 가입하면 등기비용 이외에 추가로 얼마를 지출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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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여기 카테고리에는 좀 다른 성향이 있으나

    그래도 보험은 보험이니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드리자면

    물권 구입시 해당 등기부와 실제물권이 맞지 않을경우, 이중계약, 문서위조,, 등등

    사기로 인하여 응당 물권 소유권을 갖지 못할때 보상 해주는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물권마다 다른데 보통 10~2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문서를 믿지 못해 개인 사비를 들여야 하는 불편한 현실입니다. 그래도 매매계약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믿고 진행한 건에 대해서 낭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권원보험 들어야지요.

    권원보험은 우선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와 매도인의 사기, 강박으로 목적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손해를 보장합니다.

    또한 매도인의 소유권이 중복등기여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서 보장하며,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해 피보험자가 잔금을 지급한 이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 이정등기가 말소되어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를 보장합니다.

    보험료는 주택의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3억원 기준 15만원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