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인스타) 관련 질문드립니다.
30분전에 제 인스타그램계정으로 저와 전혀 모르는사람이 DM으로 ”너도 자살해라“ 이런 무지성 채팅을보냈는데 이거 뭘로 신고해야되고 처벌이 가능하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너도 자살해라“라고 DM으로 일회성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 회적인 행위에 그친다면 스토킹 행위로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학생을 상대로 다른 학생이 행한 것이라면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아니고 그 내용 자체로 협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범죄 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