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관세법상 밀수출입죄로 처벌대상이지만, 통상적으로는 관, 부가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는 형태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행자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면세제도에 따른 공제범위 (800불)을 뺀 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30%의 관, 부가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은 세액의 납부만으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밀반입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물품가격의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납부세액의 40%(2년 2회이상 적발시에는 60%)의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200만원짜리 가방을 구매하신다면 자진신고시에는 약 14만원의 세액만 납부하시면 되지만, 적발시에는 약 56만원의 세액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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