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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2.11

해외에서 통관절차시 신고를 안하고 걸리는 경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당시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은 신고를 안하고 들어오다가 발각되는경우 신고했을때보다 관세가 더 붙나요? 아님 물건을 뺏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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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고,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여행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가 경감되며,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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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관세법상 밀수출입죄로 처벌대상이지만, 통상적으로는 관, 부가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는 형태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행자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면세제도에 따른 공제범위 (800불)을 뺀 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30%의 관, 부가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은 세액의 납부만으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밀반입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물품가격의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납부세액의 40%(2년 2회이상 적발시에는 60%)의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200만원짜리 가방을 구매하신다면 자진신고시에는 약 14만원의 세액만 납부하시면 되지만, 적발시에는 약 56만원의 세액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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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면세 한도를 초과하였음에도 신고 미이행시에는 납부 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원래 납부해야했던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수입 관련 세금은 기본적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추가로 가산세를 납부하셔야된다는 점입니다.

    미신고 물품이 적발될 경우 우선 물품은 압수되며 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완납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내야 될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세관에서 압수처리하며 이후 폐기처분 또는 세관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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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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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건을 뺏기지는 않습니다. 어쨋든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물품의 소유권을 빼앗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세납부전까지는 반출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다만 부족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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