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통관절차시 신고를 안하고 걸리는 경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당시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은 신고를 안하고 들어오다가 발각되는경우 신고했을때보다 관세가 더 붙나요? 아님 물건을 뺏기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고,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여행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가 경감되며,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관세법상 밀수출입죄로 처벌대상이지만, 통상적으로는 관, 부가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는 형태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행자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면세제도에 따른 공제범위 (800불)을 뺀 물품의 가격에 대하여 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30%의 관, 부가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은 세액의 납부만으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밀반입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물품가격의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납부세액의 40%(2년 2회이상 적발시에는 60%)의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200만원짜리 가방을 구매하신다면 자진신고시에는 약 14만원의 세액만 납부하시면 되지만, 적발시에는 약 56만원의 세액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면세 한도를 초과하였음에도 신고 미이행시에는 납부 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원래 납부해야했던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수입 관련 세금은 기본적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추가로 가산세를 납부하셔야된다는 점입니다.
미신고 물품이 적발될 경우 우선 물품은 압수되며 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완납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내야 될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세관에서 압수처리하며 이후 폐기처분 또는 세관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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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건을 뺏기지는 않습니다. 어쨋든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물품의 소유권을 빼앗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세납부전까지는 반출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다만 부족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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