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금융사기 가해자로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하러 대리인으로 가야할 것 같은데 합의서에 가해자 이름을 작성할때 대리인인 제가 대신 합의서를 받았다고 명시해야하나요? 피고소인이 2명인데
피고소인1
피고소인2
고소인
이렇게만 작성하면 되는지 저 사이에 대리인인 제가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대리인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합의서에 "피해자의 대리인 000"이라고 기재하고 대리권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