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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꽃무지93
강력한꽃무지9323.04.11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에 대해 궁금합니다

가족이 금융사기 가해자가 되어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합의서를 받으면서 합의금을 송금 해주고 함께 처벌불원서를 함께 받아 국선 변호인에게 전달해주면 되는 걸까요?

인감증명서와 합의서 처벌불원서 이렇게만 준비하면 될까요?

원래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제출하는 것이라 하는데 제가 받아서 국선변호인에게 전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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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으셔서 국선변호인에게 전달드려도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는 경우 합의서 등에 인감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신분증 사본등도 받으실수 있으시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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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해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로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이와 함께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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