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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검찰 형사합의서 작성시 직계혈족이 가해자본인을 대리하여 형사합의 가능한가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리작성도 가능하나 대리인 작성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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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부터 합의관련한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소지한다면 대리하여 작성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계 가족이 대리하는 것 역시 당연히 가능하고 위임장과 그 당사자의 인감 내지.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