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해야할까요?
23년 11월 14일까지 전세계약 했습니다. 방은 내놓았고 빠지지 않아서 집주인이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할 테니 접수하고 허그에서 보증금 받아서 이사하라고 하는데 보증이행청구는 11월 14일 이후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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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반환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 한달 +1일이기 때문에 흔하지는 않지만 한달이라도 더 빨리 보증보험 이행을 하기 위해 전세계약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다음 날 바로 신청하면 되고
임대인 인감증명서, 임대인 신분증 앞, 뒤 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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