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는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이 신청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만료일 이후 바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일이 올해 12월 23일 토요일이라, 22일(금)에 새로 이사갈집의 잔금을 치루기로 계약했습니다. 집주인이 22일에 보증금 미반환시 평일인 26일에 바로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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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은 임대차계약만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진행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26일은 만기일 이후이므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기까지 최소 며칠은 소요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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