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구매대행업을 시작했는데 세금 문제 궁금합니다.
해외구매대행은 매출이 아니라 소득에서 정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정산이 끝나서 이번에 10만원이 들어온다면
여기서 정산이나 매출에 표시되지 않는 원가와 배송대행지에서 사용한 배송비를 추가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소득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정해지는 건가요?
10만원이 정산금액으로 들어오고
상품의 원가로 지출한 비용은 8만원이고 배송대행지에 지출한 배송비는 1만원이라면
최종 저의 소득 마진은 1만원이 되는 거고 이것 안에서 세금이 정해지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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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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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매대행업은 본인이 얻는 수수료를 매출로 보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차액에 대해서는 증빙 및 관리를 하셔서 나중에 소명요구가 오면 소명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소득세, 법인세 등은 소득을 기초로 과세 됩니다. 소득이라고 하면 총익금(수입) 에서 총손금(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정산액에서 원가, 배송비 등을 차감한 순이익인 1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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