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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21.11.15

가상화폐 해외거래소. 계좌도. 과세대상인가요

안녕 하세요

제 명의로. 1억원 정도 가상화폐를 매수해서

해외거래소. 아들 명의 계좌에 일정기간 보관했다

매도시. 다시 제 계좌로. 가져올 경우

혹시.

증여세나.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느시점에서부터. 과세대상인지

사실이. 준게 아니고 잠시. 보관만 시킨것이니. 만큼.

차용증을 쓴다던지. 비과세가 될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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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그대로 자녀의 계좌만을 이용했을 뿐 가상자산을 자녀의 계좌로 이체하여 양도하고, 그 대금을 그대로 다시 회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만 있다면 증여로 볼 여지는 없지만, 차명계좌의 이용으로 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다만 그에 대한 판단은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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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증여에 해당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굳이 자녀와 본인간의 계좌에 가상자산과 양도대금을 서로 이체하지말고, 본인이 매수한 가상자산은 본인 계좌에서 거래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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