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제 명의로. 1억원 정도 가상화폐를 매수해서
해외거래소. 아들 명의 계좌에 일정기간 보관했다
매도시. 다시 제 계좌로. 가져올 경우
혹시.
증여세나.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느시점에서부터. 과세대상인지
사실이. 준게 아니고 잠시. 보관만 시킨것이니. 만큼.
차용증을 쓴다던지. 비과세가 될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그대로 자녀의 계좌만을 이용했을 뿐 가상자산을 자녀의 계좌로 이체하여 양도하고, 그 대금을 그대로 다시 회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만 있다면 증여로 볼 여지는 없지만, 차명계좌의 이용으로 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다만 그에 대한 판단은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증여에 해당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굳이 자녀와 본인간의 계좌에 가상자산과 양도대금을 서로 이체하지말고, 본인이 매수한 가상자산은 본인 계좌에서 거래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