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8% 아르바이트 환급은 왜 들어오는건가요?
현재 하고 있는 파트타임이 일당기준 세전115200원입니다. 그래서 수당이 들어오는날에10만원이 조금 넘게 들어오고 그다음달에 나머지 금액이 만원 좀 넘게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두가지가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8.8%정도를 떼가는 것으로 미뤄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리한뒤 만원좀 넘는돈을 원천징수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첫째,이 환급은 왜 이뤄지는 건가요? 현재 직장이 없어서 근로소득세를 내지는 않긴하지만 거의 매번 전액 환급이 다음달 초에 들어오던데 이 돈의 환급 이유가 뭔가요?
둘째 , 일당이 얼마이하면 환급이고 얼마이상이면 과세대상이고 이런기준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