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급여 계산법 질문드려요ㅠㅠ
오후 4:30분-새벽 2시까지 (일찍 마감할때도있음)
주5일 근무
시급 11,000(주휴수당포함) 으로 해서
사대보험 제하고 한달치 정산해서 입금해주려하는데
여기서 더 챙겨줘야되거나 하는 수당이 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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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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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도 고려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구분하여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