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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까치195
갸름한까치19523.12.26

월급 + 잔여기간에 대한 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8주 알바에 대한 급여 계산 방법을 문의합니다.

8주는 2달에 걸쳐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1월에서 2월 중 진행되는 알바의 경우,

1월은 월급으로 계산해 (2024년 기준) 2060740원을 지급한다면,

2월은 1일(목)부터 26일(월)까지 근무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월에 월급으로 지급한 후, 1월과 걸쳐진 2월 첫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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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2월 급여는 "월급여/29일*26일"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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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월 급여의 경우 2,060,740 x 26 / 28로 계산을 하여 1,913,544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1월에 2,060,740 2월에 1,913,544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 금액에 1월말부터 2월초까지의 주휴수당도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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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월의 28일 중 26일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26/28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느 월에 포함되든 지급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월급제 이므로 포함되어있다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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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월에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전체 일수(28일) 중 계속근로기간(26일)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월급 / 28일 x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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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정한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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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유급휴일·휴가시간이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은 월과 관계 없이 주단위로 산정합니다. 매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2월 4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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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월 급여는 월급x26/28로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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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과 걸쳐진 2월 첫주의 주휴수당은 당연히 2월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급이나 일급제가 아닌 월급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면 그냥 26/28으로 일할 계산하면 되는 거고 주휴수당이 어디 들어가는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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