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월 급여의 경우 2,060,740 x 26 / 28로 계산을 하여 1,913,544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1월에 2,060,740 2월에 1,913,544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 금액에 1월말부터 2월초까지의 주휴수당도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