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기준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시세 4억5천
오피스텔 6천
금융재산 1억5천
대략 이렇게 되는데 보유건물시세는 공시가를 따르나요? 적은건 실거래가입니다.
5억까지 공제된다는걸 봤는데
그러면 저기에 나열한 재산 총합에서 5억을 뺀
나머지 금액이 모두 세금인가요?
갑자기 집에 우한이 생겨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걸
찾아보게되네요. 상속, 증여중에 뭐가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알기쉽게 설명해주실 전문가님 계실런지요
대략적인 세액도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10년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 코로나때문에 폐렴을 앓고 계세요 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유사매매사례가액(실거래가)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인출금액 등에서 소명 불가능한 금액이 일정기준 이상일 때는 추정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등 단순히 피상속인의 보유재산만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 시 실제 상속재산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기재해주신 재산이 모두 시가로 가정할 경우, 상속재산은 6.6억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만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또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로서 금융재산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 공제로서 최소 5백만원~최대 1,500만원까지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 이상이 공제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고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3억+@가 공제됩니다. 상속공제를 5.3억으로 가정할 경우, 상속재산 6.6억에서 5.3억을 차감한 1.3억의 기준으로 아래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며, 대략적인 상속세는 1,6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2&cntntsId=795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기본공제금액은 최소 5억원이 적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증여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상속으로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해당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1600만원정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이 되는 것이며, 5.0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인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시가가 없는 경우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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