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세대주택 뿐만 아니라 모든 상속물건은 실거래가 신고가 원칙입니다.
단 다세대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같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가 안되는 물건이므로 실무적으로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합니다.
여기서 기준시가라고 함음 상속세법60~66조의 규정에따라 평가한가액으로 통상 재산세부과시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세과세표준금액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에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재산세과세표준금액을 합한금액이 상속세 신고의 기준금액이 될 것이고 통상 위 금액이 5억이하인경우(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있는경우10억까지) 상속세 납부금액이 없습니다.
상속건물을 명의변경하기위해서는 상속등기를 넣어야 하고 상속등기를 하기위해서는 상속으로인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취득세는 지방세기준시가의 3.16%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는 과세가 안될확률이 높으나 등기변경시 취득세는 납부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