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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소114
환한소11420.09.04

알바 수습기간 몇퍼센트인가요?

작은 사무실로 알바를 나갔는데 공고에는 최저시급으로 띄워두고 막상 알바 나가니 수습기간동안은 2시간에 만원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러는게 가능한가요?

두번째로 제가 22시간을 일하고 11만원을 받았는데 이 얘기를 미리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듣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최저시급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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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둘수있습니다. 다만, 수습의 경우 월급은 90%까지만 감액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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