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무실로 알바를 나갔는데 공고에는 최저시급으로 띄워두고 막상 알바 나가니 수습기간동안은 2시간에 만원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러는게 가능한가요?
두번째로 제가 22시간을 일하고 11만원을 받았는데 이 얘기를 미리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듣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최저시급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둘수있습니다. 다만, 수습의 경우 월급은 90%까지만 감액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