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문의해요.근로계약서 안썻고 수습 기간동안 4천8백10원준다고했는데요.
근로계약서 안썻는데 3개월미만인데 최저시급이랑 아무런 문제없나요.??
최저시급 9천6백20원이잖아요.
알바라서 주휴수당주는곳 안주는곳이 존재하고 신고하면 받을수있는거 알아요.
제가 알고싶은건 최저시급에서 수습적용이 맞나요.??
그럼 최저시급 수습적용시 4천8백10원이에요.
한달될려고할때 즉 4주차 정상 근무 5주차 무단결근한 상태에요.
개인 급한 사유가 있었어 대타해달라고 했는데 점장은 본인 약속있다고 안된데요.
점장이 그러면 안되는건데요.
사장은 점장이 못한다고했는데 무단결근했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점장이 못하면 원래 사장이 말해야되는거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지만 보고체계가 그렇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