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2. 제2조 제3호(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추행)) 및 제4호(형법 제339조(강도간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간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등,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등, 강간 등 상해ㆍ치상, 강간 등 살인ㆍ치사)는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3.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4.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 규정된 고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