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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21

성폭행 신고 기한은 성폭행 발생이후 언제까지 인가요?

유교적 관념이 아직도 강한 우리나라 사회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며 그 사실 자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해자로부터 범죄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탓하고 자존감이 낮아져 신고를 주저하면서 시간이 지나가게 될 수 있는데요.

성폭행의 경우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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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2. 제2조 제3호(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추행)) 및 제4호(형법 제339조(강도간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간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등,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등, 강간 등 상해ㆍ치상, 강간 등 살인ㆍ치사)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3.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4.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 규정된 고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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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에는 성폭력에 관한 강간, 강제 추행 등이 친고죄 즉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여야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 였습니다. 고소기간은 친고죄의 경우 6개월 간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해서 친고죄가 폐지된 점에서 특별히 고소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일반 강간, 강제 추행의 경우는 10년의 공소시효 안에 수사 이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범죄의 특성상 추후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증거가 인멸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어렵겠지만 신속한 고소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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