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의 시효가 따로 있나요?
대학생들중에 순진한 후배나 신입생들을 성폭행 하고도 좋아서 그런거라며 사귀자고 하여 커플이 되어 강제가 아닌듯 무마하는 인간들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데이트폭행도 이어지구요. 피해자들은 그게 성폭행이었음을 인지하는것도 주변에서 그게성폭행이야 라고 얘기해서야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그런데 이런범죄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증거를 제시하지못한다면 신고해도 소용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성범죄는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범죄가 발생한 후 10년 내에 기소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10년의 시효가 적용되겠습니다.
한편 성범죄의 경우 보통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렇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우로서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성범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이를 가지고 범죄사실을 확정하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증거로 입증이 어렵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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