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상대가 자ㅈ 사진을 보내달라 해서 성기 사진을 보낸건 서로 합의하에 한거니 통매음 성립이 불가능한가요? 혹시나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상대가 보내달라 해서 보내준건 성립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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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요구를 한 점이 인정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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