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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그랭
웅그랭23.09.17

통매음 성립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상대가 자ㅈ 사진을 보내달라 해서 성기 사진을 보낸건 서로 합의하에 한거니 통매음 성립이 불가능한가요? 혹시나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상대가 보내달라 해서 보내준건 성립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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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요구를 한 점이 인정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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