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내꺼 보여줄까?
상대방:응
본인:선거 안선거?
상대방:아무거나
본인:(사진)
사진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읽고 답이 없어서
그냥 방을 나갔는데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