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내꺼 보여줄까?
상대방:응
본인:선거 안선거?
상대방:아무거나
본인:(사진)
사진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읽고 답이 없어서
그냥 방을 나갔는데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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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기사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고,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먼저 요구를 한 것도 아니어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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