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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혹시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내꺼 보여줄까?

상대방:응

본인:선거 안선거?

상대방:아무거나

본인:(사진)


사진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읽고 답이 없어서

그냥 방을 나갔는데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기사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고,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먼저 요구를 한 것도 아니어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