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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그랭
웅그랭23.10.02

통매음 성립 가능성 질문 (추천 꼭 눌러드림)

그 상대랑 야한말을 주고 받으면서 성기사진도 주고 받고 하는건 서로 합의하에 한거니 통매음 성립이 어려운건가요? 혹시나 걱정되서 적어봅니다 서로 합의하에 성기사진과 야한말을 주고 받고 한건 성립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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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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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합의하에 한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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