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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힌아나콘다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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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혜택 받은 우리사주 양도 시 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사업장 입장에서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당시 우리사주 관련 소득공제혜택을 받은 경우 인출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출이 아닌 양도로 진행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하는 사람(소득공제혜택을 받은 사람)을 A, 양도 받은 사람을 B라고 할 때,

  1. 양도 시 A에게 과세O, 추후 B가 인출할 때 B에게 과세X

  2. 양도 시 A에게 과세X, 추후 B가 인출할 때 B에게 과세O

  3. 양도 시 A에게 과세X, 추후 B가 인출할 때 B에게 과세X

1,2,3 번 중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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